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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부산대 총장 고발…시민단체
게시물ID : sisa_11785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7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21/08/27 15:41:04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학교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naver.me/xfaPI32A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1-08-27 15:47:00추천 27
구구절절 다 맞는 주장...
댓글 2개 ▲
2021-08-28 08:26:54추천 2/13
구구절절 다 틀렸지 뭐 가 맞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8-28 08:34:02추천 4/11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 그래서 사실심 2심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에서 인정된 증거의 진위여부는 다시 안따집니다.
인정된 증거를 가지고 적용된 죄의 정도나 종류를 재판단하는게 대법원 상고심 법리판단입니다. 제발 상고심의 성격을 공부하세요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학교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영향이 없었다는건 결과론적 얘기고, 7대 허위 문서들이 합격에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없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일단 그 고의성만 봐도 불순하고
수능시험때 폰 내야하는 시간에 폰 안내고 수능내내 폰을 안봤는데 마지막 교시 시험지 제출할때 폰 소지했던거 틀켰으면 그 학생은 폰을 본적없음이 확인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아님 응시 무효가 될까요?
영향을 줬던 아니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냄으로서 모집요강을 위반했고 정당하게 처벌 받았잖아요.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이건 너무 소설같은 주장이라서 뭐 딱히 반박할 수 도 없네. 그냥 사새행은 조국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크게 받아 지금부터 조국살리기로 사새행의 목표를 바꾸었다 뭐 이런식으로 말해버리기 식이라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햌ㅋㅋㅋㅋ빨리 고발하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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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
2021-08-27 19:53:24추천 12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가 되면 환자 목숨이 위협해진다"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 2개 ▲
2021-08-27 20:15:32추천 5
하,,,, 임현택....... 이런 사람도 의사를 하는 걸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사 할 수 있습니다.
2021-08-27 20:20:08추천 1
이제서야 제대로 된 반응이 좀 나오네요.
댓글 0개 ▲
2021-08-27 20:25:36추천 3/2
표창창이 위조됐다 치자
그 표창장은 입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왜 입학이 취소가 되냐고
댓글 15개 ▲
2021-08-27 20:42:15추천 3/8
<img src='data:image/png;base64,iVBORw0KGgoAAAANSUhEUgAAAAEAAAABCAYAAAAfFcSJAAAAAXNSR0IArs4c6QAAAARnQU1BAACxjwv8YQUAAAAJcEhZcwAADsQAAA7EAZUrDhsAAAANSURBVBhXYzh8+PB/AAffA0nNPuCLAAAAAElFTkSuQmCC' width='800' height='437' filesize='48463' data-original="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8/1630064535099fde9e01c34674821da7b1a3ee7ee9__mn99083__w800__h437__f48463__Ym202108.jpg" class=" lazy">
에휴...
2021-08-27 20:43:47추천 5/15
죄도 확실할 뿐더러 모집요강이 거짓말하면 취소다 하고 적어뒀는데 거기에 무슨 더 할말이 있냐.
허위 스펙 만들어서 넣었으면 범죄 의도야 명확하지. 떨어지라고 만들어 넣었겠어?
2021-08-27 20:46:37추천 3/13
만약에 거짓말을 적어넣어도 원래 성적 좋아서 붙은게 맞다 치고 입학취소가 번복됐다치면,  그게 옳은일이야? 아들 딸한테 그런 세상 만들어주고 싶어?
2021-08-27 20:51:28추천 4/11
입학의 공정성 다 죽었냐?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몰라? 빙다리 핫바지여? 이 씨벌롬이 어디서 약을 처방해? 사쿠라야?
2021-08-27 20:52:44추천 4/10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뭐 해, 니네 형님 손 안 찍고?
2021-08-27 21:45:50추천 2/2
아니 아직 패를 깔 때가 아니라니까?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지 몰라?
최종판결도 아니고 2심인데도 오함마로 찍으려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야?
2021-08-27 22:11:08추천 4/8
사실심이 뭔지 몰라?
조국은 페북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법리에 대해서 항고 예정이라고 했어. 대법에서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이라 판단해서 무죄취지파기환송해도 그게 이제는 더이상 스펙위조를 안했다는 시점이 아닌거야. 법리심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거지 사실을 다투기 위한곳이 아니야.
그래서 무죄라 치자. 그렇다고 7개 스펙 위조한 조민을 행정적으로 입학 취소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2021-08-27 22:16:05추천 5/7
부산대도 그래서 2심이 끝나고 나서야 법적 판단을 인용한거잖아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08-27 22:36:25추천 5/9
1저자 건은 조민과 교신저자 사이에 연락한 기록이 증거 I-118 가 있는데 조민이 고딩이 제1저자는 너무 오반데 이거 논문 제출하면 탈나지 않을까요? 라고 묻고 교신저자가 그래 나도 1저자는 심했다 싶다 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음. (교신 저자는 나중에 영작해줘서 1저자 줬다고 자백)
분명 의식하고 스펙 꾸몄다는 증거고, 그러고도 지원서에는 연구원으로서 연구하며 검사에 능숙하고 결과해석도 도출해냈다 라고 지어냈다가 해당항목 유죄받은겨...

뭐 이걸 어떻게 더 쉴드 치려고 하는 건데?

시진핑핑핑이가 와도 쉴드 못치겠다
2021-08-27 22:52:34추천 5/7
호텔건은 더 가관인데...
8시간 부산소재 호텔에서 인턴했다고 확인서 받아두고는, 서울의 학교에서 멘토링 봉사, 여대 물리캠프 날짜 다 겹치게 일정 걸려서 들키고, 물리적으로 두군데 동시에 있을수 없으니 관계도 없는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하고 뜬금없이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확인서 받은거라는 진술 할만큼 파렴치한 변호을 하고있어요.
외고 유학반 디렉터가 언제 메일로 주민 번호 받아서 학우 2명 것도 같이 확인서 만들어준 정황도 다 있고.
호텔에는 정작 그런 확인서 서식도 없는데다가 가관인건 호텔 이름도 틀리게 적음...

당신이 판사면 괘씸하겠어요 안하겠어요?
jkh
2021-08-27 23:19:32추천 4/3
개똥...
현택이니?
2021-08-28 00:56:14추천 4/9
햐... 내가 10년 오유 생활하며 오유 이지경 된건 참
아군이냐 적이냐 논리밖에 머리속에 없는거야?
2021-08-28 02:54:30추천 5/6
개똥철학 왜 저렇게 혼자 셰도우복싱 하고 자빠졌지?
10년 오유 생활 했다면서 폼잡는거 봐라ㅋㅋㅋㅋ
누가 니 오유 몇년 생활했는지 물어봤냐 딩시야?
입시에 영향을 안 줬는데 왜 그게 입학취소가 되냐고
2021-08-28 02:56:25추천 2/6
개똥이 혼자서 댓글 이정도로 달고 있을 정도면 정신상태 안봐도 뻔하네
백날 씨부려 봐라 한 100개 달아봐 댓글
2021-08-28 08:40:35추천 4/5
VIIm7(b5)

당신 상해치사와 살인죄 차이 알아요?
죽이려는 "의도" 그 의도가 죄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를 줘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냐 없나 역시 중요한 척도입니다.

조민은 지원신청할때 허위 스펙들이 합격에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영향을 안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그 의도부터 먼저 불순하고

당신이 수능시험에서 폰 안냈지만 시험내내 본적도 없고 꺼낸적도 없었는데
결국 소지했단걸 걸렸어. 당신 논리라면 수능시험문제 푸는데 영향을 안줬으니 응시무효하면 안되겠네??

입학취소 사유가 허위스펙이 합격에 영향을 줬다고 입학취소한게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른 가짜 서류를 지원신청할때 "제출"한 것이 모집요강에 위반된다잖아요

제발 선택적으로 관대해지지 맙시다
2021-08-27 21:09:27추천 5/5
미쳤네...부정을 옹호하기 위해 별에 별짓을...
댓글 4개 ▲
2021-08-27 21:47:27추천 7/3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건 정말 도를 넘었죠.
2021-08-27 23:52:06추천 4/5
무죄추정의 원칙이야 다 가져다 붙이면 그만이죠...
입학취소 확정도 아니고, 취소 예정처분인 건데..
뭐 미리 발표한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네요.
2021-08-28 08:42:01추천 3/5
어스름달

그래서 사실심 2심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에서 인정된 증거의 진위여부는 다시 안따집니다.
인정된 증거를 가지고 적용된 죄의 정도나 종류를 재판단하는게 대법원 상고심 법리판단입니다. 제발 상고심의 성격을 공부하세요
2021-08-28 08:48:19추천 3/7
조국네가 상고할때 허위스펙가지고 따질 수 있는게
결국 허위스펙의 법원에서 증거 효력으로서 채택, 미채택 여부만 따질수 밖에 없을겁니다
결국 가짜 서류는 맞다는 얘기구요
2021-08-28 00:20:11추천 4
굿
댓글 0개 ▲
2021-08-28 13:14:43추천 2
조국교수 관련 글 올라오면 미친듯이 달려드는 넘들이 많네 ㅎ
댓글 1개 ▲
2021-08-28 14:28:25추천 2/3
죄가 있으면 인정하면되는데
본인이나 지지자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복하니까요
2021-08-30 00:54:27추천 1
아무런 불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게 문제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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