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학교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본인의 행위가 아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해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를 범하는 반헌법적인 처분이다"고 밝혔다. -> 그래서 사실심 2심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에서 인정된 증거의 진위여부는 다시 안따집니다. 인정된 증거를 가지고 적용된 죄의 정도나 종류를 재판단하는게 대법원 상고심 법리판단입니다. 제발 상고심의 성격을 공부하세요
또 "부산대는 조씨의 의전원 합격에 정 교수의 형사재판의 사유인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련된 표창장과 인턴활동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학교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씨에 대해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성급하게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 영향이 없었다는건 결과론적 얘기고, 7대 허위 문서들이 합격에 영향을 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없을거라 생각하고 냈을까요? 일단 그 고의성만 봐도 불순하고 수능시험때 폰 내야하는 시간에 폰 안내고 수능내내 폰을 안봤는데 마지막 교시 시험지 제출할때 폰 소지했던거 틀켰으면 그 학생은 폰을 본적없음이 확인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야할까요 아님 응시 무효가 될까요? 영향을 줬던 아니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냄으로서 모집요강을 위반했고 정당하게 처벌 받았잖아요.
사세행은 "차 총장은 국립대의 총장으로서 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학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대학 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조씨에 대해 교육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입학취소 예정처분이라는 면피성 위법처분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이건 너무 소설같은 주장이라서 뭐 딱히 반박할 수 도 없네. 그냥 사새행은 조국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크게 받아 지금부터 조국살리기로 사새행의 목표를 바꾸었다 뭐 이런식으로 말해버리기 식이라서....직권남용,권리행사방햌ㅋㅋㅋㅋ빨리 고발하라고 해요
사실심이 뭔지 몰라? 조국은 페북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법리에 대해서 항고 예정이라고 했어. 대법에서 증거수집 방식이 위법이라 판단해서 무죄취지파기환송해도 그게 이제는 더이상 스펙위조를 안했다는 시점이 아닌거야. 법리심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거지 사실을 다투기 위한곳이 아니야. 그래서 무죄라 치자. 그렇다고 7개 스펙 위조한 조민을 행정적으로 입학 취소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호텔건은 더 가관인데... 8시간 부산소재 호텔에서 인턴했다고 확인서 받아두고는, 서울의 학교에서 멘토링 봉사, 여대 물리캠프 날짜 다 겹치게 일정 걸려서 들키고, 물리적으로 두군데 동시에 있을수 없으니 관계도 없는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인턴하고 뜬금없이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확인서 받은거라는 진술 할만큼 파렴치한 변호을 하고있어요. 외고 유학반 디렉터가 언제 메일로 주민 번호 받아서 학우 2명 것도 같이 확인서 만들어준 정황도 다 있고. 호텔에는 정작 그런 확인서 서식도 없는데다가 가관인건 호텔 이름도 틀리게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