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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관 (방청) 하는 법
게시물ID : sisa_667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루미눔
추천 : 12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4 20:56:5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2&docId=109802254&qb=6rWt7ZqMIOuwqeyyr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V2hXlpySoossbbvBdhssssssth-066248&sid=HWkYIYtAcfRwCsa7zg8l/g%3D%3D


한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538


요약 하면.,,

한편, 국회 방청은 일반 방청과 단체 방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방청은 주로 국회의원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청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 본회의 개의 시 입장하게 돼 있다. 단체 방청은 교육기관 및 기타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문으로 접수하게 돼 있다. 또 질서유지상 필요한 경우나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가기 시작하면 빨간줄 100% 빨간당이 언급 할듯 하지만, 질서를 잘 지키면 되는거 아닐까 합니다. 
억지로 막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이 방청을 하겠다는데, 

또, 

의원님들 발언 하실때 방청석 보면 힘이 날듯. 
(하지만 괜시리 압박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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