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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 변칙 합의, 막아야...
게시물ID : sisa_6675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ryad
추천 : 7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4 22:15:05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제안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수정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대테러센터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인데 그 우산을 걷고 대테러센터에 국정원이 직원이 파견오거나 활동하는 것,
전담 조직 이런 것 다 수용하겠다”며 “(감청관련) 부칙조항만 (여당이) 포기하면 사후통제권을 (야당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박근혜 정부의 다른 조직에 전권을 맡기고 국정원 직원이 파견 오는 정도면 괜찮은 걸까?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테러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외면한 걸까?
필리버스터를 제안할 당시 이 원내대표가 “초법적 직권상정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미디어 오늘의 기사 중 일부-
 
그동안 이종걸의 행태로 보아
그는 야권의 의원들과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정부에서는
국정원과 관련된 부서에 전권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야당의 원내 대표의 행태
많이 알려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그 자체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 항목중에 26호,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테러방지법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가, 고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새로 태어나야 할 기관입니다.
히틀러가 나찌를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었던 합법이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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