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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
게시물ID : sisa_667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기여어
추천 : 13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2/24 23:32:07

안녕 웃대인들아! 오늘 테러방지법 관련 댓글을 보니 정보를 잘못 알거나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된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글을 쓰게되었어.

과민반응.PNG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야. 
관련 조항을 보면


테러단체, 인물.PNG


"테러단체" 와 "테러 위험 인물"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테러단체"는 위에 댓글러가 말한게 맞지만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은 따로 정의하고있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테러위험 인물 조회.PNG

2.PNG


이렇게 문제가 되는 금융거래, 통신감청, 출입국정지등등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모두 "테러위험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어.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것이지.
즉, 개인 감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뜻.



두번째로 선동하려는 말이 개인감청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인권보호관을"두고 있다!!라는 주장이야.


인권보호관 임명.PNG

하지만 그 "인권보호관"의 임명과 해임이 대통령이 정해.
즉 꼭두각시도 이런 꼭두각시가 없지. 

또 무시무시한게 무엇이냐면

우선적용.PNG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떄문이야.
"대 테러활동"이라고 써져있지만 그 상황은 누가 정하고 컨트롤 할까?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


국가테러대책위원회1.PNG
국가테러대책위원회2.PNG


바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라는 기관에서 맡는다고 나와.
이 단체의 소속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뽑은 "국무총리"라고 명시되어있어.
그리고 이 단체는 대 테러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운영하며 필요한 모든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쉽게 말하면 이 단체(대통령의 의지)가 원한다면 
아무나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규정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신원조회가 가능하다는뜻.


더더욱 문제는


테러삭제후 국정원장보고.PNG

인터넷매체, 방송매체에 자신들이 선동, 선전이라고 판단하는 게시판, 기사들을 삭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
"요청"이라고 써져있지만 2항에 "필요 조취해 다시 보고해야함"라고 써져있지.
즉, 강제로 인터넷, 신문, tv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님들이 알게된 모든 우려가 사실이라는것.
선동이란 없없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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