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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읽어주세요...아버지께서 상해 피해자이십니다.
게시물ID : law_11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금막시작
추천 : 0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2/12 11:58:48
안녕하세요.
한달정도전에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셔서 피해자 입장에 있으십니다.
이런 사고를 저희가족은 처음당해봤고, 법에대한 지식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한달전 아버지께서 편도 1차선 골목길(주변에 상가가 많은 상가단지) 주변 공터에 전방주차를 해놓은 차를 타고 주유소를 가려다가 일어난일입니다.
아버지께선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였고 수직방향으로있던 도로로 나오는중 수직방향에서 차가 오길레 잠시 정차하셨습니다.
근데 수직방향에서 오던 승용차가 아버지 차의 후방쪽을 백미러로 스쳤습니다.
수직방향에서 오던 승용차 차주(가해자)는 사고가 났음을 알았는지 차에서 내렷고, 저희아버지께서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버지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가해자는 그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가해자가 아버지와 마주하자마자 손바닥으로 아버지 귀쪽을 폭행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폭행을 당하시자 지나가시던 행인이 바로뛰어와서 가해자를 붙잡았고 더심한 폭행은 면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명살을 잡혀있는상태였습니다.
그런와중에 아버지께선 저에게 급하게 전화하셨고, 근처에있던 저는 곧바로달려가서 가해자의 멱살잡은손을떼어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있던상태여서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상태여서 제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눞혀 제압해 두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약 10~15분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음주및 폭행 현행범으로 수갑을체웠고 그자리에서 지구대로 연행하려했지만 가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였고, 결국 경찰관 한분의 얼굴을 가해자의 머리로 때렸습니다.
5분뒤 경찰관 두분이 추가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와주셨고 강제연행을위해 가해자를 강제로 경찰차 뒷자석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 또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고 경찰관한분에 또 얼굴에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그후 아버지와 저는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곧바로 병원에가서 진단을하니 아버지께선 이빈후과 상해 3주, 정형외과 상해2주 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경찰관 두분 또한 상해 2주, 3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두 죄가 병합되어 공소제기되어있고 오늘 첫공판을 하였습니다(공판에관한건 밑에서..)
아버지께선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하셨고 입원하고 3일정도 지나니 가해자의 부인이 합의를 하겠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합의금에 어떤어떤 피해부분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본결과 위자료, 병원비, 일실소득 을 합하여 합의금을 책정한다고 알았고 저희 는 약 천만원의 합의금을 정해서 가해자측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연봉이 약 9700정도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365일로 나누고 일주일을 5일로 쳐서 책정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합의하로 처음올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면서 500이상은 못준다고 500만원에 합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가정형편이 좀 않좋다면 7~800 만원 정도에 합의를 해줄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3번정도하로 찾아왔었는데 계속 합의점이 찾아지지않고 가해자측에선 작정하고왔다는 식으로 500만원아니면 절대안된다고 하길래
약 3주정도 지난 공판 전 주에 아버지께서 그냥 500에 합의 해주고 추후에 민사소송같은 복잡한 절차는 가족에게도 피해가되니 피하자고 결정하시고 가해자측에 합의 를 해드리겠다고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합의를 하여 만났습니다(이때가 공판 1주 전)
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만난 가해자가 다시 말을 바꿔서 자신들에게 벌금이 약천만원정도나와서 500에 안될거같다며 400에 합의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꾹 참고있던 화를 더 참지 못하시고는 그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리셨습니다.
(도저히 이부분을 이해할수가없었습니다. 아직 공판도 안이루어졌고 음주운전사건에대해서도 아직 약식판결이 떨이지지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벌금이 천만원정도가 나왔다며 합의금을 깍아달라는지 이부분에 대해 화가 많이납니다)
그렇게 오늘 공판이 있었고 저희아버지께서는 공판정에 가셔서 피해자 진술을 하셨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2년이였고 판결은 26일로 날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피해자측에서 전화와서 400에 합의 해줄겁니까 못해주십니까 라고 하시길레 안하겠다고 말하니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공탁을 정확히 몰라서 찾아보니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고 이로인해 형이 감경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공탁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동이고 저희가 합의의사가없어도 공탁을 걸면 법원에서는 이를 감경사유로 봐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는 가해자가 잘못에대해 미안한 마음이없는것같기도 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들 이익을 챙기기위해 노력하는거같아서 합의를 해주지않고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청구할생각입니다.
(과연 어떤부모가 자식앞에서 자신이 맞는걸 보여주고싶을지 과연어떤 자식이 눈앞에서 부모가 폭행당하는걸 보고만있어야되는지 그 심정을 가해자측에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않는거같습니다.)
이공탁이 걸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고, 과연 피해의 금액을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괜히 저희 시간과 돈만 빼앗기고 저희 가족들만 이렇게 맘고생하고 피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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