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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전 소속사 女대표, 성희롱 음란물 유포죄 유죄
게시물ID : star_3533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절한상근씨
추천 : 2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5 08:42:58
남성그룹 오션(5tion)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은 여성 소속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오션 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일본 법인 Showbox, 예원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 고발한 사건은 최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유죄선고 판결을 받았다.  오션 멤버들은 과거 홍대표 부터 여성의 성기와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물 영상, 사진, 메세지들을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전송 받는 등 정식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 하며 멤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 측은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유죄가 확실하다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션 멤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오션 측은 “예원 측은 지난해 8월 2년간의 일본에서의 메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션 멤버의 동의 없이 계약 당시 신청한 일본 내 오션 상표권을 악용하고 오션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사칭 하는 가짜 오션 그룹을 만든 후 현 오션 멤버들의 일본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션은 홍씨를 상대로 일본내 오션 상표권 반환과 계약당시 정산 받지 못한 수억원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오션 측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원은 도의적,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2기라는 명목하에 급하게 만든 가짜 그룹을 ‘the 5tion’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한국에서 음원을 발표, 현 오션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the 5tion이란 이름으로 공연 스케줄을 이행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오션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또 다른 고소를 야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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