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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게시물ID : sisa_1178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7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8/31 20:32:5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를 짓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 :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인허가는 오 시장 임기 중인 2009년에 났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넉 달여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늘 끝나신 건가요?) ……"]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도시계획과와 물류정책과 등에서 당시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오 시장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토론회 당시 오 시장은 과거 기억에 의존해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과잉수사이자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과장·포장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이시티 개발 과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최종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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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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