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의 제안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에)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5분의 3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검토하겠다"며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제한 감청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의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보완되고 수정된다면 더민주에서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감청권-조사권 제어 방안 마련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 상임위화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수정안에 대해선 "테러를 할수 있다는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시돼 있다"며 " 테러방지법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한시법으로만 해보자, 문제된다면 그때 가서 (수정)하자는 것이 정 의장의 제안"이라고 전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3석)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중단이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의 157석과 국민의당의 17석을 합칠경우 174석으로 무소속 의원 2인 이상이 협조할 경우 요건(176석)을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