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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된다면?
게시물ID : sisa_668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싼커피
추천 : 1
조회수 : 8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5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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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미 정부와 여당은 선거 연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래의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있다시피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할 권한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 연기 사태가 벌어진 모든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겠지. 정부와 여당에게는 지금의 민심을 뒤집을 마지막 찬스가 아닐까 싶다.

선거 연기는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일 뿐 국민들에게 아무련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480&efYd=201601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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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野 필리버스터 중단 않으면 총선 연기될 수도"

與 원내대표단-정보위 연석회의 개최…'野 성토의 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지 않으면 선거법 처리 시기를 놓쳐 20대 총선이 연기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정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던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모든 책임은 더민주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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