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40대 중반의 아재이자 가입만 하고 주로 눈팅만 하다가 처음 쓰는 글입니다.<br />시간을 내 국회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는 중에 한가지 답답함을 느껴서 이렇게 두서 없는 글을 적게 되었네요.<br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br /><br /> 하지만 현재의 테러 방지법은 테러 방지가 주 목적이 아닌 국민 사찰이라는 위험성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br /><br />그렇다면 지금의 테러 방지법은 명칭부터가 기득권당의 프레임에서 논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미디어는 현재의 정권에 심각할 정도로 장악되어 미디어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여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만을 되새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테러방지법 이라는 명칭으로 판단할 것이며 명칭에 따른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br /> <br />이런 경우에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즉, 테러방지법이라는 호칭 보다는 전국민감시법 혹은 1984법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호칭을 하면 대다수가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수 있으며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새로운 명칭을 호칭하는 순간 수많은 변명은 혹은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하는 일은 상대방이 가져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br /> <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