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 전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법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사회 경험 및 법문에 관심이 많아 한번 정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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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테러통합대응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
1.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④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 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 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상징적 표현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감독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 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5호의 대테러활동 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2조제5호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테러혐의자의 관리,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국제행사의 안전확보,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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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테러방지법 전문을 모두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
위에 요점만 뽑아 놓은 것처럼 제11조 1항에 내용처럼 테러대응센터장...즉 국정원장의 지시에의하여
특정한 사람을 테러의심자로 분류할 경우 제2조 5항에의거하여 통신비밀을 볼 수 있다는데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누가 대테러 의심자 이냐? 첩보, 정보를 통하여 대테러 대응센터장(즉 국정원장)이 테러의심분자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부 사항을 더 들여다 보긴 해야 하겠지만 개연성이 충분하다는것이고 그동안의 신뢰받지 못하고 투명성이 의심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여야만 이 법안이 정말 대테러를 위한 법률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해소없이 밀어부치기, 막무가네 숫자놀이를 한다면 국민은 이에 저항하여야 하며 저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 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