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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운전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게시물ID : car_78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mitz7
추천 : 1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6 21:12:07
 
비매너 운전자 신고 내역입니다 
 
 
난대 없이 교차로에서 고의적 칼치기 하길래 교차로 불법 차선변경으로 신고 하였으나  '경찰 :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인정'
 
3만원 상품권 발송
 
 
 
근데 뒤따라 가다보니 횡단보도 신호걸렸는데 신호 바뀔쯤 횡단보도 절반이상 먹고 들어가서 대기 하길래 횡단보도 고의 침범 신고
 
'경찰 : 정지선 위반으로 인정 '
 
 
 
7만원권  + 벌점 15점상품권 발송 (승합차)  or 과태료 8만원
 
 
범칙금+ 벌점 대신  과태료로 낼것으로 보여짐으로 
 
 
벌금 합계 : 11만원  공중분해
 
 
ps.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서 해당 위반건 사실 확인까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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