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너 운전자 신고 내역입니다
난대 없이 교차로에서 고의적 칼치기 하길래 교차로 불법 차선변경으로 신고 하였으나 '경찰 :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인정'
3만원 상품권 발송
근데 뒤따라 가다보니 횡단보도 신호걸렸는데 신호 바뀔쯤 횡단보도 절반이상 먹고 들어가서 대기 하길래 횡단보도 고의 침범 신고
'경찰 : 정지선 위반으로 인정 '
7만원권 + 벌점 15점상품권 발송 (승합차) or 과태료 8만원
범칙금+ 벌점 대신 과태료로 낼것으로 보여짐으로
벌금 합계 : 11만원 공중분해
ps.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서 해당 위반건 사실 확인까지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