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오늘(14일) 낸 공지에서,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공무원이 아니어서 대검의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감찰부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이를 지난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9792&re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