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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438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자몽망고★
추천 : 0
조회수 : 133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2/27 12:01:38
제가 아이폰을 샀는데, 대리점에 직접가서 산게아니라서
카톡으로 상담받고 샀어요 근데 위약금이라던지 처음엔
다 내준다는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전자개통사이트?
에서 제가 번호이동 동의하고 인증하는 사이트주소를 줘서
했습니다 근데아무리 생각해도 뭔가이상해서 단말기도 안받은 상태에다가 전에쓰던폰 해지도안된상태였는데
취소가능하냐니까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이폰이 오고 전에쓰던폰 해지되고 그날 아이폰이 개통이됬어요 그럼 그 판매자가 거짓말친거죠?
그러고 개통되고 같이온 서류에 한달내야하는 요금이
너무많이나와서 개통취소하고싶다니까
개통후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 안된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전에는 뭐였죠그럼 저 속은거맞죠..?
그리고 지금 요금나온거봤더니 전통신사 요금33만원?정도가 나왔길래
확인해봤더니 위약금 30만원에 전에쓰던폰 요금2만원정도
이건어떻게처리되냐니까 전에쓰던폰 반납하라더니 그거팔아서 돈주는거였나봐요. 기기상태보구요래요. 처음엔 그냥 다내준다는식으로 말하더니.
지금 고객센터에는 전화했었고 근데 고객센터에서는
개통취소가 안되고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된다고해서
자꾸그쪽이랑 연락하라고 하는데 말이안통해요
그냥 신고해야되나요? 처음엔 위약금 고지를 안했다 자꾸말을 바꾼다 했더니 대리점 윗사람?이 그럼 판매자랑 상담한내용을 보내달래요. 아직 보내진 않았는데 그럼 개통전인데.취소가 안된다고 했다는내용도 추가해서 보낼까요 아님
통화품질불량으로 클레임걸어서 할까요 아님신고를할까요
머리터질것같네요... 통화품질로 클레임 걸면 집으로와서 통신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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