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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 파손을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선 배째라 하네요.
게시물ID : car_780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reezetree
추천 : 1
조회수 : 119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2/27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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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글남겨요

SUV 차량인데 지하 주차장 리프트 1층에 실어놨습니다.

전날 오후에 주차를 하고 오늘 점심에 나가보니 누군가가 제 차를 올리다가 앞유리가 많이 파손됐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파손 확인하고, 블랙박스영상으로 사고 시간을 알아낸 뒤 주차장 CCTV로 확인해보니 그사람 차량이 찍혔더라고요. 리프트를 올리려다 제 차가 천장을 지나가는 파이프에 닿아 유리가 깨졌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인이 그 차주 확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측에서는 왜 suv를 리프트에 올려놨냐. 입주할 때 suv는 리프트에 반만 걸쳐놓게 말했는데 다올려놔서 이렇게 된거다.
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입주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입주한지 한달 밖에 안되서 정확히 기억해요.
그러면서 견적을 받아보라길래
오늘 유리업체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유리 25, 기존의 같은 제품으로 틴팅 20 해서 45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에 연락을 하니
가해자가 20이상은 못주겠다 말했다는 겁니다.
리프트에 올려놓은 제 잘못도 있다고요.

이럴경우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제가 알기론 수리비 일체와 틴팅비, 수리기간동안 교통비(혹은 렌트비)는 물론이고, 피해보상청구까지 하면 차량 감가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해자와 주차장측에서 저의 책임까지 물으니 정신이 혼미해 지네요
입주한지 얼마 안됐고 그래서 두루두루 좋게좋게 지내고 싶어서 수리비와 틴팅비만 받으려고 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사이다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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