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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테방법 찬성론자들의 SNS 물타기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게시물ID : sisa_6713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META
추천 : 8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7 14:24:19
그들의 주장은 

 - 테러방지법 원안을 읽어봤냐..!! 읽어보면 야당이 주장하는게 터무니없다라는걸 알 수 있다.

 - 지금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영장없이 감청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이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제9조 1항"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내세우더군요.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얼필보면 일견 타당성 있게 들립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한 정보 수집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먹히는지 많은 댓글들이 몰랐다고..야당이 왜곡하고 있다는 투의 댓글들이 달리더군요.

저도 처음에 헷갈려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잘 읽어보니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정원이 영장없이 감청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행위 등의 사유로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미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쟤네들이 내세우는 테러방지법 제9조1항 바로 다음인 2항, 3항, 4항이더군요.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영장없이 금융거래인 경우 그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되고 특히 제3항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라함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이런 개인의 민감정보들까지 테러를 일으킬 "현저히 의심"이 되기만 하면 국정원이 캘 수 있다는 거죠..(성생활 까지 ㄷㄷ)

4항을 보면 국정원이 아예 합법적으로 미행, 감시 등 사찰을 할 수 있게 되네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면 조항 하나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고 확대 해석 가능케 한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번에 세월호 시행령으로 장난친거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최근 이런 류의 찬성론자들의 물타기가 시작되었음을 혹시 모르시는분들이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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