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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802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궁화꽃필★
추천 : 5
조회수 : 140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1/09/20 14:45:08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천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천148명의 78.4%를 차지하는 인구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천187명(5.9%), 베트남인 1천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 804명(0.7%)에 불과했다.
한국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천205명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12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6년 만에 유권자 수가 17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앞으로 10년,20년, 30년 뒤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까 두렵다. 한국 정치인이 당선을 위해 한국인만큼이나 중국인 눈치를 봐야될지도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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