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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방지법에 의한 감청, 영장이 필요할까? 아닐까?
게시물ID : sisa_6722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누누
추천 : 1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6/02/28 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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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몇몇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측의 주장 "영장없이 감청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이다."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들의 주장을 찬찬히 읽어보고, 떠돌아 다닌다는 주장을 읽어보고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미흡하나마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기타 계좌추적 등은 제외한 감청과 관련한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선요약

1. 원칙은 영장발부 필요
2. 하지만 영장 받지 않고 감청하는 방법도 존재
3. 감청 당하고도 당한 사실도 모를 수 있음.




1. 감청대상자 지정

제2조 정의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라는 매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국정원에서 자유로이 대상자를 지정할 거라는 우려를 낳는 부분입니다.


2. 영장 발부의 여부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 통신비밀보호법을 찾아봐야 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항, 2항에 의하면 내국인의 경우 판사의 영장을, 외국인이나 기타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8조 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 원칙대로라면,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얻지 않고 중지한 뒤, 다시 재개했다고 한 경우 어떻게 볼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의 의도를 보자면, 위법이 될 행위도 국정원의 경우라면 어떻게 행할지는 매우 의심이 갑니다. 8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대테러방지법 부칙에 의해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소속장관 -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프 승인이죠. 그리고 사후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정원은 저 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대통령의 승인은 국정원을 견제할 만한 효과가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http://newstapa.org/27440 -> 2015년도 뜨거웠던 이탈리아 해킹팀을 통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감청했다는 뉴스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280947 -> 감청을 위한 대통령 승인을 4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는 뉴스입니다.

 위 뉴스들을 보면, 국정원은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까지 불법 감청을 하고 있었으며, 대통령 승인 또한 일일이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4개월마다 한번씩 한번에 승인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영장을 받아 감청을 해야 하지만,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 온 짓이 있고,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제대로된 감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배제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은 충분히 원칙을 무시하고 편한대로 감청을 할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국정원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2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청이 종료된 경우 해당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제한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모 의원 (제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ㅠㅠ.)에 따르면, 대상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기 위해, 감청이 끝난 경우에도 종결을 시키지 않고 보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결이 된 경우가 38%정도였다고 한 기억입니다. -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
1. 원칙대로라면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의거, 내국인의 경우 판사의 영장이 필요.
2. 국정원이 주관 부서라면, 8조를 사용하여 마음껏 감청하더라도 제지는 물론이거니와, 감청했는지 알 방법도 없음.
3. 감청 당했어도, 국정원에서 보류로 두면 감청당한 사실조차 알 수 없음.

새벽녘에 자료를 찾아보며 정리한 글이라 대중이 없고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부디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7조 2항의 경우 국정원이라면, 내국인도 그 항에 해당한다고 우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한 설명은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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