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거액의 출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최 회장을 추단한 바 있는 전석진 변호사는 26일 “왜 이렇게 젊은이에게 50억원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 하지만, 일찍이 화천대유를 최 회장의 것으로 밝힌 바처럼, 이 돈은 최 회장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최 회장이 곽 의원에게 보은한 것”이라고 대가성 뇌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최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경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있었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앞서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 곽 의원을 박근혜 정권 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 최순실이었다. 그만큼 곽 의원은 최순실과 가까웠다.”
그는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 곽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며 “최태원 사면은 발표 이틀 전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떠올렸다.
이어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라며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자신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고,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태원에게는 보은을 해야 할 또 한 사람의 은인이 있다. 자신의 소유의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이다. 박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중인 남욱의 변호인이었고, 그 후 남욱이 최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그는 “최태원은 2017년 박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이 로비가 성공하여 특검이 되었다”며 “당시 미르재단 등에 준 93억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 회장도 뇌물죄가 되는데 박 특검과 윤석열 특검은 최 회장을 빼주기로 공모했다”며 “결국 최 회장은 불기소가 되었고, 이는 죄를 불기소로 면죄해주는 검사의 가장 큰 권력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은 이같은 보은 때문에 박 특검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 돈을 주고 박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이라며 “'화천대유는 최 회장의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고 소리쳤다.
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