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을 하고
읍사무소 가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받아서 보증금 다 넣은 상태구요.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니 뜨기는 합니다.(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컴상의 문제인지 발급은 안되던요..)
질문 1. 나중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 확인서류로 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질문 2. 안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은행에 남겨둔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질문3. 그것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