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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 해석좀 부탁드려요
게시물ID : law_16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자차달다
추천 : 0
조회수 : 2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2/29 11:13:51
내국인한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내용인가요?
 
국회에서 발의안 한글텍스트로 받아본건데 솔찍히 해석도안되고 반론하는사람들 의견이 이해가 안되서요
 
테러혐의가 있는자에 한해서 도감청 계좌추적가능하다 대통령 서면으로 가능하고 이런식이라고 읽히는데
 
외국인에 한이고 내국인의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청구가있어야된다네요;
 
뭐가변하고 뭐가바뀐건지 해석해주실분없나요?
 
대략적으로 이리이리해서 나쁘고 좋다정도는 알겠는데 법안내용의 디테일에대해 법게분들은 좀 제대로 알고계실거같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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