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한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내용인가요?
국회에서 발의안 한글텍스트로 받아본건데 솔찍히 해석도안되고 반론하는사람들 의견이 이해가 안되서요
테러혐의가 있는자에 한해서 도감청 계좌추적가능하다 대통령 서면으로 가능하고 이런식이라고 읽히는데
외국인에 한이고 내국인의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청구가있어야된다네요;
뭐가변하고 뭐가바뀐건지 해석해주실분없나요?
대략적으로 이리이리해서 나쁘고 좋다정도는 알겠는데 법안내용의 디테일에대해 법게분들은 좀 제대로 알고계실거같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