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이 사내 용모단정 규정을 이유로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29일 동안 비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6일 아시아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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