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서 해양바이오계열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기존에 함께 일했었던 선배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틀은 우선 자본금을 1억으로 하고,
제가 2000, 선배가 4000, 나머지는 투자자가 2분이 4000을 투자하여 자본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법인 설립 후 근무는 선배와 제가 하구요,
수익은 기존에 선배가 수주 받았던 일들로 우선 수익은 충분해서,
선배는 대표이사, 저는 책임연구원 직급으로 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둘 다 연봉제로 시작할 예정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투자금 대비 했을 때, 지분이 20%인건데요,
지분이 있으면 이사로 재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책임연구원 직급의 근로자 이면서 20%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써 향후 순익 발생시 배당을 받는 주주가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공부만 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