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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 內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게시물ID : sisa_673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들의유머
추천 : 1/25
조회수 : 885회
댓글수 : 81개
등록시간 : 2016/02/29 16:48:53
오유의 시사게는 언제나 그랬듯
 
어느 타 사이트와는 달리 기본매너를 지키며
 
시사에 대한
 
토론을 해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유의 "넷여론"에 반기를 들며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싶습니다.
 
저는 국회와 전혀 상관없지만
 
오유를 아끼는 한 유저로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고 가슴이 저미는
 
애증을 느끼고 별 볼일 없는 한명의 유저이지만
 
테러방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유저와
 
토론을 하고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의 큰틀(생각)은
 
우와좌 둘다 아닌 제 3의길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작은생각안엔
 
정부축소화,
 
공무원이 잘 할 것 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도 최소화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반대하시는 분들과
 
입장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다릅니다.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 입니다.
 
국민들을 감시하는 법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챙기면 더 좋겠습니다만
 
테러라는 특수한 경우는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안전이 보장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1년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하여
 
노무현정부때도 테러방지법을 하려 했습니다.
 
 
김대중정부시절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국정원 강화와 수사권,계좌추적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들을 누군가는 반대해왔고 그래서 보안해나갔습니다.
 
노통시절에도 테러방지법을 하려했지만 한나라당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방해로 입법에 실패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들어서
 
이것이 is등 국제테러에 있어 문제가 되니
 
이제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있구요.
 
반대이유.
 
넷상에서 오유유저들이 거론했던 반대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부수집 등)
 
독소조항이다.
국민들을 감청하는 법안이 확실하다.
 
그러시는데
 
국정원에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부분에서 테러위험 인물로 임의로 지정해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테러단체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를 미리 달아 놓았습니다.
 
"테러단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테러위험인물" 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중간생략,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국가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 외국 대사관을 상대로 살인, 납치, 폭발물 설치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안에 테러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50명내외로 추정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감시?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감시 행위가 정당한 합법 절차가 있기 때문이죠.
 
제9조를 보시면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의 절차에 따른다.
 
 
무차별 감청을 부칙 2조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1항을 봅시다.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통신의 일방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장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민에 대한 영장 없는 감청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정원이 할 수 없으며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서면과 서면으로 .
 
그리고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에서 인권보호관을 두고
 
국정원의 무고죄등 인권에 대한 법률 까지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을 감시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뢰성,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그치만 신뢰를 안한다고 하여,
 
테러방지법안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한 불안한 국가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안전과 직결된 것입니다.
 
한편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길
 
국민감시법이라 했다가 국정원의 초월적 수사권, 실효성문제
 
이제는
 
국정원도 좋은데 인권보호관에 관하여 바꾸자 대두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곳은 한나라당이 아니였습니다.
 
어디였겠어요?
 
 
정부축소화,
 
법률최소화,
 
물론 저도 정부 혹은 공무원들이 잘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치만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최소한
 
테러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방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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