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안좋은 방향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과하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테러방지법 전문을 나름 살펴보았는데 말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설명들은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번 같이 해석해보시죠.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뒀으며,
제 나름의 해석은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하, 테러방지법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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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단체의 조직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테러위험인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적용의 사례를 통해 짐작되는 것은.. 의심만 하면 테러위험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많이 심각합니다. 아래에 계속되는 법 조항에서 '대테러활동'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
의심만 해도 적용되는 '테러위험인물'의 관리도 대테러활동입니다.
국제행사의 안전확보도 대태러활동입니다.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기면 대테러활동이 됩니다.
대테러활동 역시, 테러위험인물 만큼이나 자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적으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은 대테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테러활동이 자의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대테러조사 역시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확대적용이 가능하지요.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테러활동이 국정원의 모든 활동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
이를 다시 적어보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정원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다른 법률이란..다른 모든 법률이 되죠.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위원장(국무총리) 또는 위원(관계기관의 장 중 시행령으로 정한 자)이 제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의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겠다는 의미이며,
시행령의 개정은 매우.. 매우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대테러센터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정한 사항... 바로 위 제5조에 나와 있듯이..
위원장(국무총리), 위원(시행령으로 정한 관계기관장)이 제의하는 사항은 무엇이든지
대테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아래 나오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직원은 비공개입니다. ㄷㄷㄷㄷㄷㄷ
②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설명했으니 패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인권보호관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매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지요.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골아픕니다...
관계기관이란, 제2조 7항에 나옵니다.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정원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제 국정원에는 대테러업무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전담조직은 위에서 살펴봤던, 대테러활동과 대테러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요?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는...
테러위험인물이 주고 받은 금융거래겠지요?
테러위험인물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의심인물이지요?
아래에 나오는 내용까지 함께 적어보면...
테러위험인물과 연관된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구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요구
테러위험인물의 추적(미행) 가능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보안장비(라고 쓰고 도청, 감청장비 라고 읽을 수 있지요)를 설치하게 해뒀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정원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도청, 감청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미 알고계시듯이...
테러와 연관된 상징적 표현물(거의 모든 게시물이 해당되겠지요?)은 긴급 삭제 등의 협조가 요청(이라 쓰고 명령이라 읽어야죠)됩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골때립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하는데,
외국인테러전투원 뿐만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되는 자..
즉, 누가 외국을 나가는데.. 국정원이 보기에 기분이 나빠.
아 저놈 왠지 테러단체에 가입하러 간다고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출국정지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아래 2항을 보시면 원한다면 무기한 연장이네요.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여권법」 제13조) 및 재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제3항)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여권법」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로금) 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엄청나죠?
제1항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자..
제2항 테러자금 조달, 알선, 보관하거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한자
에 대한 처벌을 따로 정했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려고 예비 또는 음모 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예비 또는 음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냐구요?
그건 국정원에 물어보시길...
아.. 혹시 그걸 물어보면..
"뭐야 너 혹시 그걸 궁금해 하는 이유가? 너 음모한거 아냐?" 라고 하고 3년 징역에 처할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구요..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네.. 쉽게 적어보면요..
국정원 직원이.. 무고 및 날조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국정원 직원은 처벌받습니다.
단,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만!
직권이 뭐죠?
위에서 정한 모든 것이 직권으로 주어졌잖아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19조(세계주의)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영장 없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이 바로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장없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어디있느냐 라고 많이들 물으셨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냥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 (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위에 나오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켜뒀네요.
②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을 이렇게 고칩니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이한 것이....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 받게 되어 있네요???!!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의 죄
이 내용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특정범죄'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신고자는 특정범죄 신고자가 되어서 신고자에 대해서 노출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내가 억울하게 테러위험인물로 찍혀서 국정원의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나를 테러위험인물로 봤냐? 라고 물으면 신고자가 있었다.. 라는 대답이 옵니다.
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알려줄 수 없다. 라고 대답하겠죠?
특정범죄신고자는 재판과정에서도 신원이 보호됩니다. ㄷㄷㄷㄷㄷㄷ
제발제발..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과민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