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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기준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
게시물ID : sisa_1181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0/05 12:39:36

1 적어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나라 미국 정도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2 다시 말해, 미국도 그 이상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3 다음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이다

 

실제 피해, 추정피해, 처벌적 손해 배상이 있다

 

https://www.alllaw.com/articles/nolo/civil-litigation/calculating-damages-defamation-case.html

 

특별 피해라고도 해서 ㄱ 이익을 못본 것  ㄴ사업관계의 손상 ㄷ 계약관계의 간섭 ㄹ 사업량이 줄어든 것 ㅁ 해고... 등도 다 피해액에 계상한다

 

https://lowelaw.com/blog/is-it-worth-suing-for-defamation/

 

 

한국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해라고 하지만... 딱 정신적 피해만 보상하는 거 같다...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에선,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의학적 처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https://www.enjuris.com/california/pain-and-suffering-damages.html

 

 

4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보상하는데... 정신과 치료 비용도 안되고...

 

신체적 피해는 병원비도 안되며...

 

물질적 손해는... 없다고 본다...

 

 

5 명예훼손의 피해에 대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피해상정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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