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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라면서 왜 총선은 치루나요?
게시물ID : sisa_675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문가
추천 : 2
조회수 : 2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01 03:19:54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직권상정 했다면 현 상황은 법률적으로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상황이니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거 선거를 연기해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더민주는 선거구획정 못한다고 똥바가지 쓰는거 쫄지말고 새누리가 만들어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선거를 미루고 그 책임을 새누리에 돌려야죠. 전시에 준하는데 무슨 선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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