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맞다
2 하지만, 낮은 배상금이 피해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맞다
3 다음은 피해보상액에 대한 연구다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civil-defamation.pdf
ㄱ 미국이 8억 정도
ㄴ 유럽이 1억 정도
ㄷ 아시아가 14억...이 조금 넘는다
ㄹ 한국은? 오백만원이 안되는 걸로 안다
4 1억 정도의 유럽도 이것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왜? 부자쉬퀴들이 졸라게 소송을 해서 그렇다
5 그래서, 검찰개혁도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고, 언론개혁도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라고 한 거다
6 그럼에도, 평균 오백만원은 너무 작다. 최대 2천만원도 너무 적다...
7 유럽의 1억이 너무 크다면, 5천만원 정도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