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이용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오늘 갑작스러운 얘기가 전달되서 하소연 겸 풀어봅니다.
오늘 자로 대표 커뮤니티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더라구요~
게임 아이템 거래 유도하는 게시글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ㅋㅋ
관련 법령 찾아봤더니, 게임 아이템을 게임 머니로 구매하는 행위 역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놓았더라구요.
진지하게 우리나라에서 게임업계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왜? 죽이려 드는거지?
실상 지금 그것이 네이버 카페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쳐도
법령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다는건
나중가서 공식홈페이지 내의 게임아이템 거래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건가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유해매체이므로, 공식홈페이지 거래게시판에는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시스템 도입
혹은 모든 게임 등급이 19세 이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어디까지 죽여야 그만둘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