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방을 분실하엿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새벽1시경 모편의점에서 음료구매후 매장입구 바로앞 화단에 가방을 잠시내려놓고 친구와이야기를하다가 가방을 깜박하고 택시를타고 집으로 이동하엿습니다. 이후 가방을 잃어버린사실을 알고 (50분가량지남)다시 택시를타고 그 편의점으로 향햇습니다. 역시나 화단엔 가방은 보이질않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방분실물 있냐고문의햇는데 알바분이 화단쪽에 가방이 있는것만 보앗으며 분실물같은건 안들어왓고 그냥 모르겟다며 얼버부려서 그후 주변 반경 100미터 가량 구석구석 다뒤졋네요 (혹시나 행인이 돈될만한것만 빼고 버렸을까해서) 다시편의점가서 내부cctv 입구를거쳐 화단쪽이보이길래 저기에찍혔지 않앗을까요 물어보니 그냥 안보일꺼라네요. 그곳이 좀 큰건물이라 보안업체에서 건물 외부내부 관리하더라고요 조금 먼위치에서 화단쪽으로 cctv 하나 잇길래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서 겨우 확인해주셧는데 아니나다를까 가방은 30분만에 사라져잇엇습니다 먼저 12:58분경 제가 가방을 화단에 내려놓앗고 십여분뒤 편의점 알바분이 나와서 가지고 들어가는걸 목격 수분후 다시 그가방을 그자리에 내놓고 다시들어감 그후 수분뒤 지나가던 행인이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졋네요. 다시 편의점으로 가진 않앗고. 파출소가서 분실접수는 다 했고 다음날 경찰서 형사님한테 전화가오고 29일아침까지근무하시고 퇴근하시는길이라하셧고 1일은 쉬는날이라 2일날 상황 알려주시겟답니다. 일딴 가장 의문인게 최초습득자가 편의점 알바인데 편의점안으로 가지고들어갓다가 왜 다시 내다 놓앗을까요? 2차 습득자가 가방을 가지고 갓지만 결론은 1차습득자 내용물에 손을 댓거나 안댓을수도 잇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분의 어떤죄가 성립이될까요. (예상1.가방을 가지고 들어갓다가 돈될만한것만 챙기고 가방은 그자리에 다시 버림) (예상2. 가방가지고갓다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채 다시 습득장소에 놓아두는행위) 그리고 만약 가방안에는 오토바이키2개(가장크네요ㅠ키박스가는비용20만원) 지갑내용물 현금4-5만원 5만원상당의쿠폰 카드들 신분증 카드키 등등 보조배터리 4만원상당 가죽지갑 5만 등등등 잡다한것들 많이 들어잇는데 키박스를 갈게되는비용까지 합치면 45만원가량 될거 같아요 예상1이나 2번 같은경우로 알바분한테 보상을 받을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가 우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놓았네요.
저랑 술마시고 해어졌는데 ㅜㅜ
이런일이...
혹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