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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사무 적법성·공정성 해하는 중대 비위..정직 2개월 가벼워"
게시물ID : sisa_1181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15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0/14 15:14:38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
면직 이상...ㅜ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01414464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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