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檢기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공소기각(종합)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4_0001612727&cID=10201&pID=10200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조작을 했던 사건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이 7년만에 나왔네요...
사실 유우성씨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저런 범죄조직 같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개검들에 의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