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주도로 친구들과 놀러 다녀왔습니다.
티볼리 렌트해서 자차 (20%짜리) 걸고 마지막날에 사고가 났지요.
관광지(성산 일출봉) 야외 주차장에서 나가는 와중에 저희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가.
앞차와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티볼리 뒷자석에 앉아있던 친구 2명은 사고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살짝 부딪혔고요.
(앞차와 거리 1~4미터 정도 멈췄다 섰다 가는중이라 빠른속도 아니었습니다.)
앞차는 준중형급 승용차 였습니다. 두 차 모두 렌트차였고, 나가서 보니 허리와 목 통증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측은 평소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에, 첫 사고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사과를 하고 차를 확인했죠.
기스하나 안보이더라고요. 물론 살짝 키스자국은 있었으나, 문지르면 안보일 정도..
여차저차 차는 문제가 없기에, 몸 안좋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다고 연락처 주고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차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하는게 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