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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스키장 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시물ID : law_11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구리동상
추천 : 0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5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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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쯤 일인데요 

오크밸리 스키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급코스에서 제가 보드를 타고 턴으로 약간 감속 후 다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빠른속도로 오면서 저를 피하지 못하고 제 허벅지를 친 후 그 사람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슬로프는 위치는 중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어서 못 움직이고 있기에 페트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의무실로 갔습니다. 의무실에서 사건 경위를 위 상황처럼 적고 둘다 싸인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뼈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되어 
아픈 허벅지를 이끌고 겨우겨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형외과에가서 진료를 받고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그때 당시 3일간 움직이지말고 침대에 누워 냉찜질을 20시간동안하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서를 내일 뗄수 있다고하셔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 2주이상입니다.

힘을 쓰면 아픈상태로 제데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였구요 허벅지 부분이라 정말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알바를 나가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아파서 집에서 쉬게됬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를 낸 그 당사자분이 너무 미안해하시길래 알겠다하고
제 생각으론 제 손해에 대해 정말 최소비용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치료비 4만원에 알바못가는 비용 몇일하고 렌탈비 리프트권 정신적 보상등등 <- 제데로 계산 안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니 그 당사자분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고해서 알겠다하고
3주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연락했더니 이제와서 
10만원으로 낮춰달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된다고 했더니 그럼 왜 30만원이 나왔는지
치료비하고 위로보상비 다 분리해서 알려달라고하는겁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기다렸는데

요약

1. 스키장사고 뒤에서 충돌 거의 100%과실을 가해자가 인정한상태
2.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했는데 준다고해놓고 이제와서 10만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
3. 절대안된다고함

제가 궁금한건 제가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생각했는데
저런 사고가 났다면 어느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만약 고소를 하면 고소비용까지 제가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아 정말 갑자기 열받네요

당연히 그냥 잘 해결되는줄 알고 진단서도 안떼고있었는데.. 와
지금도 허벅지누르면 아프고 무릅쪽까지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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