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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임금문제...
게시물ID : jisik_85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cia
추천 : 0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9/28 06:21:01
제가 5월초쯤부터 일하던곳이 있는데 올 9월10일부로 그만두기로 하고 8월달에 일하던중에

8월말경에 제가 납치되어서 이틀간 일을하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인해 연락두절이 되었고

이틀후에 제가 돌아와서 폰을보니 저보고 일하러 나오지말라고 문자상으로 통보를 해놨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름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했고 회사측에선 니가 찾아와서 얘기하고 받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든 사람들이라 얼굴이라도 한번 볼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끝에 저보고 계약서상으로는 니가 무단결근시에 월급못준다.라고 명시 되어있지만

그래도 일잘하고 그랬으니 80%를 주시겠답니다. 그러고는 알았다고 하고 제 월급일이9월10일까지

기다리는중에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니가 납치를 당했다는 증명할만한걸 가져오랍니다 그럼

돈 주겠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사본하나만 띄어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까지 쩔쩔매야되나 싶습니다. 제가 받아야되는 입장이고 그만큼

일을해준 댓가를지불해야하는건 그쪽인데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않고서

돈을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말입니다. 제가 납치를 당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상황이더라도

돈은 받을수있나요. 분명 계약서상으론 무단결근시에 급여지급안한다는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건 뭐 무단결근 몇일이상 급여지급하지않는다 이런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8월25일자부터

일을나가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한건 8월27일자 였습니다. 지금 문자 내용도

저장되어있구요 얼마든지 조작이 아니란거는 통신사내역을통해 알수있지않습니까? 이 경우 어떻게

노동청 신고를 통해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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