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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6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efferson
추천 : 0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3/03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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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월급제다보니 매달 금액은 일정하구요.
이번에 연초에 연말정산 후 15만원을 환급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몇일전 갑자기 사수가 저희를 부르더니 올해부턴 연말정산 환급을 받거나 개인이 토해낼 필요 없어질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4대보험을 회사가 전부 내주고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않는다' 라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덥니다.
월급제는 처음이라 처음엔 그럴싸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뭔가 말이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까진 환급받을 사람은 환급받고 토해낼 사람은 토해냈다면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회계사가 (외주입니다) 이것을알고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정산하지 않고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는지 이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ㅠ
정말로 월급제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가되는건가요? 하다못해 국민세 소득세라도 떼어갈텐데 이것마져도 전부 회사에서 내주는게 원래 옳은건지..

혹시 이쪽관련해서 도움주실 분 있으신가요? ㅠ 정말로 대상에서 제외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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