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선시대 후궁'이란 표현을 써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 의원 측은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311020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