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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젠★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04 14:30:17
지난 겨울방학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8주과정 인턴을
했습니다. 임금은 4주에 80만원이었습니다.
첫번째 4주는 소득세3.3프로를 제하고 이상없이 급여를 받았는데
두번째 4주는 설날이 끼게되어 정상적으로 80만원을 줄수없다며 설날과 빨간날을 제외하고 일급으로 계산했다며 총 28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경우 저는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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