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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18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금Ω
추천 : 0
조회수 : 209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5/29 09:51:20
저는 사진찍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담당직원이 현장 적발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스마트폰 어플로 신고하신분 후기가 있나요? 아마 접수만 되었지 과태료 부과 같은 처분은
안되었지 싶은데요. 해당구청(시청)에서 답변은 오겠죠. 감사하다고 근데 중요한건
과태료 처분같은 행정처분이 되어야 할텐데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담당직원이 20분정도 후에
전화와서 현장출동했는데 위반차량이 없다고 해서 보니 차빼서 갔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진적발로는 안되고 담당직원이 현장출동해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해야 처벌이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전화달라고, 전화주면 바로 오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게 몇달전 일인데 그사이에 법이 개정되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단속 후기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 담당은 구청/시청 사회복지과라고 하더군요. 교통과가 아니라고....그리고 일반 아파트같은 사유지의
장애인 주차구역도 단속대상이며 과태료는 아마 10만원 일겁니다. 여러번 과태료 맞다보면 못된 버릇
고쳐지지 않을까요...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장애인 주차위반 차량 신고하면 담당직원이 도착전에 줄행랑 치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에는 그 차앞으로 가로막아 주차해놓고 차 못빼고 해놓고 연락처 안남기고 살짝 자리
떴다가 멀리서 지켜보고...담당직원이 도착할 즈음에 모르는 듯이 슬쩍 차빼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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