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게로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익명을 해야할 것 같아서 고게로 왔습니다..
며칠전에 베오베에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시는 것 같다는 글을 읽었었는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 근래 아버지가 이혼얘기도 종종 꺼내시고 하시는게 단순히 그냥 많이 힘드셔서 그런가 싶었는데(두분이 잘 안 맞습니다 성향이..)
며칠전 아버지가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하셔서 핸드폰 공장초기화를 하다가 7월말에 어떤 여자와 둘이 3박4일인가로 다녀왔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셀카를 찍은 사진도 있고 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일단 사진 옮겨드린 뒤에 따로 지우진 않고 몇번 더 봤습니다.
평소에 어디 놀러가면 사진찍는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7월말에 친구들과 다녀오신다고 한 여행에는 그 여자 한명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느낌이 쎄해서 어제 아빠가 주무시는동안 pc카톡 연동한 뒤에 카토리도 들어가보고, 밴드도 들어가봤습니다..
그 여자는 유치원교사인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여튼 카토리에서 그 여자 본명은 알았는데 카톡엔 그런 이름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연동해놓은 카톡 다시 접속해보니 본명으로 저장이 안되어있고..
직장동료나 혹은 아버지 하시는 일에 관련된 사람처럼 저장을 해놨더라구요..
이름을 보니 전에 아버지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전화받으시라고 드렸더니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그 이름..
일단 pc카톡에 보이는 부분은 캡쳐해놓고, 대화내용 내보내기도 해놨는데
착잡합니다..
아직까진 여보자기 하는 얘기는 못 봤고
이모티콘에서 그 복숭아 닮은 애랑 무지랑 아주 하트뿅뿅 난리났더라구요..
정말 착잡하네요..
사실 연동하면서도 아닐거야 아닐거야..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네요..
항상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시던 분이 저러시니 더 기가 찹니다 진짜..
이걸 어머니께 말씀드려야하나 고민도 되고,
혹시 나중에 이혼소송까지 갔을 때 어느정도까지 증거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보자기정도는 되어야 외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