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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성범죄로, 그리고 '마음'을 근거로 규정하는 나라
게시물ID : sisa_11837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11/16 15:58:17

1 이혼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집나간 아내의 원룸을 뒤쫓아가 사진을 찍은 게 성범죄다?

 

 

2 근거는? 성적수치"심"이다

 

 

3 마음, 감정을 범적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게 일상화된다

 

 

4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건가? 어떤 성적수치심은 보편적인 것이고, 어떤 성적수치심은 특이한 것이고, 어떤 수치심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변태적 성향인가?

 

발을 보이는 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발을 보이게 하는 건 성범죄인가? 중국의 전족이 그러한 경우 아닌가?

 

 

5 남편의 행위는 다른 법 규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조지고 싶은 거 아닌가? 

 

남편은 이제 성범죄자로 등록되서 인생 조지는 건가?

 

 

6 유럽이라면,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됐을지도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행위가 1 미국에선 무죄고 2 한국에선 성범죄고 3 유럽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다

 

 

7 한국은 이를 '반드시'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이 경우, 성적수치심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거 같다. 남성의 성적수치심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기라도 하나?

 

 

남편이 불륜녀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으면? 그것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로 처벌할 것인가?

 

 

이혼과정에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남녀가 많다.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성범죄자로 만들었을까? 상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괴롭힐려고 성적수치심을 주장했을까?

 

 

결과적으로,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어서 졳된 거 아닌가? 

 

 

 

8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무조건 성범죄다?

 

말했듯이,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히는 걸

 

ㄱ 미국은 자유의 문제로 보고

 

ㄴ 유럽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보고

 

ㄷ 한국은 성범죄의 문제로 본다

 

 

그리고, 한국만이 객관적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를 상정해 감각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자 되는 거다

 

 

그럼 다시 묻자. 발을 보주는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같은... 통상적이지 않은 성적 수치심의 경우 성범죄가 아니냐?

 

성적 행위가 아닌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범죄냐?

 

성적 행위인지 가학행위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냐?

 

 

9 마음, 감정을 근거로 법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왜? 자의적이기 너무나  쉽기 때문이다

 

판결을 내릴 때 마다, 이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끼냐고 여론조사라도 할 거냐?

 

 

10  사회자고 패널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범죄라고 상식처럼 전제하고 말을 한다

 

 

똑같은 경우, 누구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폭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웃고 넘기는 뇸도 있을 거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은데... 사소한 행위가 평생을 괴롭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 똥밟았네 하고 잊어버릴 거다

 

 

도대체 마음의 평균을 누가 낼 것이며, 판사가 뭐라고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조상의 지혜보다 못하다

 

 

성적수치심을 주장할 경우, 그것이 보복심리인지, 진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인지... 그냥 분노인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거다

 

 

과학자는 구분할 수 있나? 그럼,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할 때 마다,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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