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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는, 한국과 미국
게시물ID : sisa_11837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1/16 16:20:15

1 한국에서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성적 수치심"이다

 

 

2 이 게 돌라 이상한 일이란 걸 이젠 아무도 모른다.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3 미국을 보자.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는 "위협"을 느꼈는지를 기준을 판결을 내린다

 

ㄱ 좌파의 집회에 우파의 청년이 총을 들고 가서

 

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서, 둘을 쏘아 죽이고... 한 명은 '안타깝게도' 살아남는다

 

ㄷ 이 우파 청년은 당연히 백인이고, 법원은 이 청년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본다

 

https://www.nbcnews.com/news/us-news/closing-arguments-begin-kyle-rittenhouse-homicide-trial-rcna5584

 

무죄 방면이 될 확률이 높고,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는 넘쳐난다

 

 

4 한국이 아무리 좌파를 미워해도, 민노총 집회에 총을 들고가서 사람을 셋이나 쐈는데...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진 않을 거다

 

 

5 이 게 "감정"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경우 문제다. 판사 졳 꿀리는대로 판결이 나온다

 

자의적인 거다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한다

 

 

미국의 경우, 흑인이 이런 "감정"을 주장해서 무죄가 되지 않고, 백인만 무죄를 받는다

 

 

한국은?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상대가 유죄를 받나?

 

 

6 법이란 게 문화적 요소가 있다. 따라서, 감정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한 그를 배제하려는 게 현대 법체계 아닌가?

 

 

사람을 죽일 작정으로, 자동소총을 가지고 가서, 내키는대로 사람을 쏴죽인 놈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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