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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관심술 쓰는 법원, 궁예질로 후퇴한 한국과 미국 법원
게시물ID : sisa_1183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1/16 20:47:36

1 성적 수치"심"을 어떻게 증거할까?

 

 

2 피해자의 증언을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3 사람의 말이란 게 얼마나 신빈성이 없는 건지 하는 게 근대에 밝혀졌다

 

옳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진술을 해도... 사실과 다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니, 사람의 기억이 99% 그렇다

 

 

4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을 믿으라고 하지만, 솔까말, 케바케... 판사가 관심법을 쓰는 거다

 

 

5 수도 없이 이를 문제삼았지만, 이젠, 상식이 됐다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6 법 원리는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당방위에 이를 적용한다. "백인" 가해자가 유색인종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 죽이는 건 무죄다

 

 

7 성적 수치"심"이 판결의 기준이 되고, 그 유일한 근거가 피해자의 증언이라면...

 

다른 법률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다른 형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감정은, 피해자의 증언은 무조건 증거가  되어야 한다

 

 

8 이는 법원이 궁예질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법원이 지 졳 꿀리는대로, 누군 풀어주고... 누군 잡아들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9 조선시대에도 이런 법윤리와 법원칙은 없었다

 

 

10 시대를 삼국시대 쯤으로 후퇴시키는 논리,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다.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이다...

 

 

이러다 미국처럼 된다. 백인이 유색인종을 죽이고도, 생명의 위협이란 감정을 근거로 풀려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대중은 법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거다. 판사 졳 꿀리는대로 하는 판결을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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