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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2시간여 미행..경찰, 취재기자들에게 '경고'
게시물ID : sisa_1183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스타일
추천 : 13
조회수 : 78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11/16 2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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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취재하려던 기자들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김 씨 측 수행원로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렌트카 4대가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렌트카가 모 언론사 취재진의 탑승차량인 점을 확인했지만,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사 이름 등이 차량에 표기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린 뒤 돌려보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김 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목적이나 신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 넘게 여러 대 렌트카가 쫓아오니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신고가 이뤄졌다"며 "해당 취재가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15일 낙상 사고 후 김씨가 검정 망토·모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외부 일정을 위해 자택 앞에서 차량에 탑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해당 기사 링크로 접속을 시도하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만 나온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혜경 여사 관련 허위 사실 보도한 언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강력 대응하겠다"며 "김 여사가 아닌 사람을 김 여사라고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선대위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없이 허위보도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속 사진 중 김 여사는 검정 선글라스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이 아니라,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키색 겉옷을 착용한 인물"이라며 "김 여사가 흰색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 당사에 들렀다 수행원을 내려주고 다시 분당 자택에 돌아왔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김 여사는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전했다.

 

 

줄리를 이정도 정성으로 취재를 해봐라;;;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11618553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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