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랜기간 연애 후 15년 아이가 생김 여자는 낳자 하엿으나 남자쪽 완강히 거부 어쩔수없이 낙태수술 후 헤어짐 몇달 후 남자가 용서를 빌어 다시만남 올해 임신이 되어 결혼하기로 함 보건소에 산모등록후 국민행복카드까지 발급받아 산부인과에서 사용함 식장 잡고 청첩장 뽑고 난 후 아이가 계류유산되어 수술함(병원기록남음) 후에 신혼여행 예약금 넣고 상견례 한 후 여자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하는 와중에 남자가 결혼하기싫다며 일벙적 파혼요구. 결혼식은 두달남앗습니다. 듣기만해도 화가나는상황이네요 소송이라도 하라고 하고잇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위자료청구소송해서 승소하면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잇을까요? 소송비용까지 받을수 잇나요? 또 남자가 결혼을 미루자 라고 하는 경우 파혼으로 봐도 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