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1호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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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꼬리 자르기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