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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경문제, 성별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184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종이컵가득!
추천 : 3/2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1/11/20 11:24:11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언론은 이 문제를 여경의 문제로 여론을 몰아간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 혐오는 쉽고 이해는 어렵다. 아니! 귀찮다! 그저 남욕만 하지말고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자.

 

* 첫번째 이건 절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 경찰이라고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키 크고 덩치 좋다는 소리 듣는 나 같은 사람도 당장 눈 앞에 칼 든 사람이 있다면 제압할 수 있을까? 상대가 초등학생 정도라면 모를까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시민보호를 위한 경찰이라고해서 다를 건 없다. 무서운 건 무서운거다. 더군다나 나보다 체격 혹은 근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남녀 간, 혹은 동성 간이라도) 말 할 필요도 없다.

 

* 두번째 메뉴얼, 혹은 메뉴얼 이행의 문제라고?

이것도 답은 아니다. 경찰이 무전으로 밖의 경찰을 불렀다면? 혹은 테이저건 사용을 했다면? 물론 상황이 나아질 순 있겠지만 사람이 다치는 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 그럼 답이 뭐냐고?

공권력의 강화이다. 우리 주위에서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동석이나 캡틴아메리카 같은 영웅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선 즉시 실탄을 발사할 수 있고 이것을 법으로 보장 받는 경찰이다. 현재 우리의 법이 경찰이 총기사용 아주 까다롭게 규정한다. 그저 위협의 요소일 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믈고 실탄사용 후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례도 많다. 이 거지같은 규정들 당장 없애든지 완화해야한다. 

경찰의 친근감? 말은 좋다. 그래서 뭐할건데? 포돌이 포순이가 우리 생명 지켜줘? 칼 든 사람을 왜 제압하지 못했냐고 하지 말고 경찰 앞에서 칼 든 사람은 당장 총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게끔 해야한다.  

 

* 이걸 누가 해야하는데?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법 반드는거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곳을 입법부라고 하는거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된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일로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당장 법을 뜯어고쳐야한다.

 

이번 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 인터넷에 분노유발, 혐오글이나 쓴다고 이런 상황 안 없어진다. 그럼 할 일이 뭐냐... 당장 여러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라. 법 바꾸라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다. 법이 바뀌면 사회는 변한다. 당장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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