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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돈'과 검찰의 '낮은 포복 수사'
게시물ID : sisa_1184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1/11/22 09:59:27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김종구 (언론인)]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돈>(감독 박누리)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의 세계를 깊숙이 다뤄 증권가에서도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증권사 법인영업팀 주식 브로커 조일현(류준열 분)은 '번호표'라는 별명의 작전 설계자(유지태 분)와 연결돼 아슬아슬한 머니게임을 벌인다. 이들이 주가 조작을 위해 동원하는 금융기법은 스프레드 거래, 프로그램 매매 등 다양한데 '통정매매'도 중요한 수법으로 등장한다. 통정매매는 작전세력끼리 매매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짜고 치는 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는 불법행위다.

영화에서 나온 통정매매가 현실의 뉴스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아무개씨 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통정매매가 수십 차례나 이뤄졌다고 한다. '모녀간 통정매매'는 영화에서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대담한 발상이다.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나다. 통정매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형사상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과연 이 현실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12208332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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