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한 사정으로 알바를 한달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상태구요(저한텐없음) 보건증이랑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은 천천히 내라고하셔서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더이상 일못할것같다 정말 죄송하다 했더니 우편으로 서류 제출하고 사장님이 서류보고 준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다른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하는데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시간이안돼요;;(개인적인 사정, 단순변덕X)
그리고 사장님이란 분이(한번도 못봄) 서류보고 알바비를 안줄수도있나요?? 다른사람구해질때까지 일안해서라던가..
그리고 통장사본 우편으로 보내라던데 그냥 문자로 계좌만보내면 못받는 법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