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증거 없다"… 시사저널 정정보도 결정 받아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논란을 빚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더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4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후덕 의원 딸 취업과 관련한 고발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6&aid=0000078854&sid1=001